대전시, 현대아울렛 화재관련 입점업체 무이자 특례보증 시행
물적피해 2억 원 이내, 영업손실 5천만 원 이내... 1년간 무이자, 보증료 무료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10-18 09:43: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현대아울렛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물적피해 업체 2억 원 이내, 영업손실 업체 5천만 원 이내이며, 1년간 무이자로 시행된다. 보증 수수료도 전액 대전시에서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380-3807) 또는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금융지원외에도 유급병가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무료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업전담창구 운영,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결, 실업급여 등을 통해 입점업체 종사자들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대아울렛이 재개장할 때까지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동시에, 입점업체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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