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 P씨, 가설건축물 3년차 분양, 9억 편취, 태안군 인허가 특혜 의혹' ?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0-13 02:33:0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최근 태안군청 정문 앞 로타리 인근,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업주 P씨를 겨냥해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으로 용도를 지정해준 태안군청 불부당한 인허가 특혜로 피해를 보았다' 는 현수막이 대거 게제됬다.


현수막을 부착한 주민들의 요지는 이렇다. "2019. 11. 26. 일 꽃지해수욕장 배후 지역에 있는 충청남도 공유지 지상에 116평 상당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P씨에게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인허가 특혜를 안겨준 태안군 때문에 주민 20여 명이 9억 상당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는 주장이다.

[태안군청 정문앞 로타리 인근 현수막 게제 문구]


해당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충청남도 행정재산이며 국공유지에 해당된다. 논란이 되는 건축물은, 지난 2019년 11월 경 도지사로부터 도유지 사용승인 허가를 득한 후 허가청인 태안군을 통해 건축법 상 허가 받았다. 문제는 P씨가 신청한 설계도 및 배치도 대비 연면적 및 건물 동수까지 전혀 다른 허가서가 발급된 것.


나아가 태안군이 발급한 건축 허가증(19.11.26. 2차 허가서)은 재산권자 도지사가 승인한 설계 및 배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 피해민 의견에 따르면, "건축주 P씨는 양승조 전 도지사로부터 태안군조직특보단장으로 임명"(2018. 05. 경) 받은 후 공직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위세를 부렸다' 고 주장했다. 나아가 'P씨와 함께 이 사건 건축물 인허가 작업에 나선 Y씨, 역시 현 군수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고 한다.


태안군이 그해 26일 발급한 허가 문서를 참조하면, 도지사는 P씨가 신청한 설계도와 같이 3개동, 연면적 412, 용도는 관리소와 소매점, 공공화장실 등 법령을 준수해 승인했다.


한편 태안군 1차 허가통고 문서는, 도지사의 동의에 따라 연면적 및 건물 동수 등 일치한다. 반면 같은 날 발급한 2차 허가서는 연면적 386m²로 26m²가 축소되고, 3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늘어나는 등 1차 허가서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때 '변경된 건축물 협의안은 도지사 는 알지 못했다. 재산권자 모르게 승인된 허가서 외 다른 허가증을 임의 발급한 것으로 학인된다.


P씨는 군이 승인한 2차 허가서를 배제했다. 이어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최초 허가 신청서에 맞추어 가설건축물 신축을 완공한다. (2020.02.15) 이에 기겁을 한 태안군은 2차 허가서와 동일한 부지로 이전할 것을 P씨에게 주문했다.


당시 P씨 입장은, 기 완공된 건축물 이전 시 막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는 군이 임의 허가한 2차 허가부지로 신축 이전키로 동의한다. 이때 P씨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시설물 시공한다. 전대분양, 사전입주 영업행위 를 위한 편의 시설물을 까놓고 공사했다. 태안군의 묵시적 특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당시 P씨는 '20cm 두께의 콘크리트조로 타설, 상하수도 배관 매설, 하수관 매입, 액화가스 설치 등 상가 분양을 위한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했다. 나아가 '준공 허가 or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 편의점도 오픈했다. 장사는 성황이였다. 상가 전대분양 역시 성공했다. 입점상인들은 간판을 부착하며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2020.05.08)


군은 19. 11월 경 건축물 이전 허가를 사전 승인했다. 그로부터 200일이 지난 6월 경 '도지사에게 가설건축물 이전 협의 공문' 을 발송한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양승조 전 도지사는 이의없이 동의했다. 도지사를 속인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 군민은 '지난 세월 여타 업무추진 역시 짜맞추기 문서를 조작해 허가했다는 반증' 이라며 혀를 찬다.


한편 P씨는 최초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개 동을 허가 신청했다. 그가 신청한 용도는 농수산물 판매 및 소매점, 관리소에 해당한다. 그런데고 군은 '1종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으로 18동을 격상하여 용도지정 허가했다.(2020.07월)


반면 도지사는 "P씨의 건축물 허가협의 문서" "태안군 용도지정 협의문서 관련주차장법』을 적의하게 준수하라. 고 통고했다. 법령 위반,명령 불복종, 특혜지원 등 국정감사 대상이 태안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군수의 역량부족과 통섭(統攝 큰줄기를 잡지 못함) 결핍증후군이라는 군민이 폭증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가설건축물(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P씨와 태안군은 재산권자 도지사의 법령준수 명령을 어기고 특혜를 주었다. 는 증거로 확인된다.

[지난 7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불법 증축하여 영업중인 노외주차장 현장]


당시 충남도지사는 '주차장법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리소, 소매점, 휴게소 등 운전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동차 용품 판매 용도로 제한했다. 나아가 '적의(법대로)하게 처리하라' 는 공문을 3회나 발송했다.(2019. 11. 22일, 20. 6월, 7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7월 경 태안군은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정을 속행한다. 심지어 "건축물 대장이 버젓이 존재하는 '화성 고속도로 휴게소' 에 해당한다" 면서 '휴게음식점 용도지정' 법리 검토 관련 문서를 2차례나 수정 번복했다. 이 문서를 접한 '행정전문가' 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분석했다.(20. 07월)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는, 이 기화로 지난 3년 간 연속 분양을 시도해 약9억원 상당의 전대분양 및 매출을 챙겼다. 피해민들은 P씨의 위반 행위 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한다. 해당 조사관은 개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공유재산이 아니다. 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부지는 충청남도 행정재산이다. 나아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신축된 법인 소유 건축물, 그렇다면 공유재산 토지없이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다. 사법기관의 처분문서를 분석하면 P씨는 토지 없이 공중에 떠있는 건축물을 신축해 고가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인 P씨는 도지사로부터 '도유지 토지사용동의'를 승인받았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는 이 점 관련 '사법 처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해당 번영회 주진구 사무국장은, '세기의 미스테리로 알려진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흡사한 처분 문서로 확인된다' 면서 '건축물을 공중에 신축해 고가 분양에 나선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는, 국공유지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을 신축해 9억 상당액의 차액을 편취한 마술사로 유명세를 얻게됬다" 는 주장이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 또한 "태안군의 무능한 특혜 불공정 행정 및 비상식인 '혐의없음 처분' 등 2가지 혐의 관련, 피해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 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 사건 사안을 근거있게 꼬집었다.


[2022.07월~현재까지 불법증축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성황리 운엉중인 무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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