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매달 20만원’ 지원사업 첫 시행
매달 20만 원, 10개월간 총 200만 원 지원... 대전시 지원기간 12개월 확대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0-11 15:16: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11일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2,917,218원 / 지역 건강보험료 77,067원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이다.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보다 적으나, 대전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3년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고, 기선정된 인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0.17.(월) ~ 28.(금)까지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지용환 복지국장은????정부(국토부) 월세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정부사업에 우선 신청해 중복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이번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하여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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