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9월 한 달간 소음 등 불법행위 자동차 2,501건 단속
불법행위 신고영상(사진)을 제보받거나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 시 주소지를 방문해 끝까지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0-11 14:14:0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9월 한 달간 경찰·자치단체(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소음 등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50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소음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59건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 35건 ▵번호판 미부착 16건 ▵급발진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등 2,387건을 단속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은하수 및 서대전네거리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씩 9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일 평균 경력 43명이 순찰차(16대), 교통경찰오토바이(8대), 소음측정기(6대)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제보받거나 단속을 피하기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영상(사진)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운전자를 끝까지 확인해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튜닝·번호판미부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고 소음 및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급발진 등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했다.

▸소음단속 : 100만원↓과태료(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불법튜닝 : 1년↓징역 또는 1천만원↓벌금(자동차관리법 제34조)

▸번호판 미부착(미신고) :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 : 100만원↓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50조)

▸급발진 등 굉음유발행위 : 통고처분(이륜 3만원, 승용 4만원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

▸보도침범 : 통고처분(이륜 4만원, 승용 6만원 /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

한편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매월 1회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예정이며, 튜닝 등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해 줄 것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법규를 준수해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