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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자사가 아닌 다른 웹이나 앱 이용시 쿠키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의 적법성이나 온라인 광고 경매를 위해 제3자인 애드테크 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남겨뒀다.
이번 토론회는 맞춤형 광고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윤영덕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가 우리 생활 보편으로 확대되었고, 광고에도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있다. 광고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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