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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현석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18일 간담회를 주재해 구의원, 관계 공무원,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공감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 의원은 “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던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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