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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영인 의원은 전라남도 신안군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사항에 대하여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정활동 내용 자료 배포 등 의사전달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5회를 개정해가면서 추진하였으나 신안군과 군민들에 갈등 및 소송이 난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진권 의원은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11.05.)공고 시 신중히 검토가 되었다면 조례가 제정 공포되지 못하도록 적극저지했을 것이라며 태안군수의 해상풍력 추진은 청정 태안 바다를 황폐화의 주범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절대 보존할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박선의 의원은 제주도, 신안군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지인들과 갈등이 심화되는 관계이며, 보령시는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자 주민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까지 추진을 보류한 상태라면서 가세로 군수의 주민 수용성 배제는 절차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성토했다.아울러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 등 8명은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해당 조례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반대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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