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안면읍소상공인협회는 ‘태안군청이 남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한식뷔페, 정육코너, 수입산 어류, 조리가공 음식 판매’등 대형마트 운영방식을 채택해 주변 20km 인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도태시키는 지역상권 침체 블랙스완(black swan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위기)‘ 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상권 침체 블랙스완으로 지목된 곳은 올 1월 개장한 남면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나아가 '직매장 관련 위탁 운영할 시 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고 제정된 점은 매우 특기할 사태' 라고 주장했다. '혈세를 투입한 시설물을 법령에 준용되지 않고 군의원이 동의하면 군수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음에도 유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태안군 조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주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동 조례 제19조(판매가격 및 수수료)제2항제3호 '그 밖의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로컬푸드 및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라는 점은 매우 괴이한 조항" 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회원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직매장 관리자가 군수인가? 직매장 팀장인가?‘ 하는 문지방 조례의 주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주장이다.
전문가는 동 조례 제15조 ’군수는 직매장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하엿고, 제19조 ‘로컬푸드 및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라고 정해 관리자 주체가 모호하다. 는 분석이다. 다만 제15조를 참조할 시 직매장 운영 관리자는 ‘군수’ 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협회측은,‘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센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문판매장 외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설치비와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고 제정됐다. 면서 역설하면 ‘혈세를 투입해 관내 농·수산 가공공장 등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시장경제 조례’ 라고 강변했다.
이어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단 조직,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단체급식을 로컬푸드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는 조례는 ‘기존 시장질서를 무너트리는 독소 조항’ 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와 같은 조직을 꾸린 태안군은 판매장, 직매장, 건강밥상 사업단을 조직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정보씨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수요예측(제3조제6항)을 조사한 후 각 직매장에서 판매하려는 기획상품 및 제휴상품 등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요 대비 공급량을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제휴푸드(제3조제9항)를 구입해 군에서 인정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겠다. 는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인 농수산물 판로 확보’ 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로컬푸드 관련 조례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타 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조례에서 볼 수 없는 모호한 조항이 확연히 눈에 띈다. 는 오미경 부회장은 "군수가 공포한 조례는 태안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식자재 납품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미 형성된 자족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로컬푸드와 농·어민간 갑·을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기업형 마트로 확장하는 자금을 혈세로 운영하겠다. 는 저의가 확연하다. 면서 ‘하청 농·어가 역시 군청 납품에 목을 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오랜 시간 농·수협이 주민과 상생하고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로 움직이는 공법기관이 건강밥상 사업단을 만들어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단체급식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무엇을 하는가 묻고자 한다. 면서 '군수가 사업가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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