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준법시민이 존중받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질서 준수 집중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9.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거친말 또는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대전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행위를 인식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대전지역 치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지속적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 이미지 제고 및 법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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