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9월 한 달간 자동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 단속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8-31 14:55: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숙면을 방해하는 자동차 소음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신고 접수는 공익제보단 1,532명(대전경찰청 모범운전자 제보단 1,452명, 교통안전공단 제보단 80명)과 일반시민이 위반영상 및 사진을‘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또는‘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단속 하기로 하였다.
단속은 공익신고 접수 후 영상(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급발진 등 굉음 유발행위는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칙금을 부과(승용차 기준 4만원)한다.
영상(사진)으로 확인이 안되는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 경찰서에서 유관기관(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단속에 나선다.
소음 단속은 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 후 허용 기준 초과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기소음 기준 : 승용자동차(100dB↓), 이륜차 기준(105dB↓)
▵과태료(승용ㆍ이륜차같음) : 2dB↓초과(20만원), 2dB~4dB↓(60만원), 4dB↑(100만원)
불법구조변경의 경우에는 불법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증빙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서,사진등) 확보ㆍ확인(자치단체) → 경찰에 고발(자치단체)→형사처벌(경찰) 방식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관련 법규〉
단속대상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굉음유발행위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 | 통고처분(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
소 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 24조 | 배기소음 허용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제보 우수자에게 감사장을 수여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음유발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시민신고를 적극 당부하는 한편 대전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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