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태안경찰서에 기간엄수해유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8-31 12:06:02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며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태안3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2142)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 태안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한편 태안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 언급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다면서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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