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전역 앞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몰수
2회 단속되고도 대표 바꿔가며 영업,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여관과 토지 몰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7-14 13:46: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대전역 주변을 지나는 시민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통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꾸준히 점검 및 단속해 왔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대전역 앞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수집해 지난 4월 18일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 11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해당 여관은 2회에 걸쳐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되고도 대표를 바꿔 계속 영업해 왔고, 업주와 대표자는 가족관계로 확인되었다.

광역풍속수사팀은 업주 입건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142.5m2)에 대해 지난달 16일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지난 4일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여관을 기소전 몰수했다.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착취 및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조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과 토지, 범죄수익을 몰수해 나갈 예정이며 주변 다른 여관으로 성매매 행위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대전경찰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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