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원, 태안군수 후보 공심위 공천결정 위법 . '충남도당 의견 상정' 중..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5-05 07:34:54

[충남타임뉴스=나정남 기자]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결정 주문으로 ‘채무자(국민의힘)는 2022. 4. 27. 전국 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자로 신청외인을 확정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시했다. 즉 충남도당 공관위가 결정한 김세호 후보 공천결정은 법규위반에 해당한다. 는 결정문으로 확인된다.

이에 법원의 결정 이후 이어질 국민의힘(행정청) 공천관리심의위원회의 후보 공천 재결정에 촉각을 세우는 군민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본지는 법원의 처분과 동시 반복금지의무를 갖는 충남도당 공관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법률 전문인에 자문을 구했다.그의 분석을 중심으로 추후 예견되는 중앙공관위 결정에 초점을 기울였다.





△ 법원, 중앙공관위가 규정한 법규 위반, 공천은 기속력이 없다. 는 판단

해당 법원은 ‘기속력이 없다’ 는 판단이다. 기속이란 ‘법규의 기속이 엄격하여 행정청이 법규에 정한 바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경우’ 를 의미한다. 즉 중앙당에서 정한 결선 룰인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라. 는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10% 감산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는 전문가 분석이다.

보다 정확한 해석으로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10% 감산점 적용 예외지역으로 공표한 중앙공관위의 태안군수 후보 신청외인(김세호)을 확정한 결정은 법규를 위반했다. 는 판단이다.

이를 더욱 명증할 수 있는 법률로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의 기속력)제1항을 사례로 들었다. 같은 법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고 제정됐다.

이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로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지적했다. 는 의미다. 동시에 (법원 처분 전 충남도당 공천결정)반복금지의무가 주어진다.


△ 위법한 처분 결정은, 반복금지의무를 수반한다. 는 판단

반복금지의무란, "법원으로부터 처분이 위법하다. 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인 행정청 등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되는 부작위의무" 가 주어진다.

이와같은 금지의무는 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에도 같은 의무가 주어진다. 즉 정당, 중앙공관위, 충남도당 공관위 등 모두 이에 해당한다. 는 분석이다.


△ 동일한 처분을 할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처분이라는 판단

만일 ’반복금지의무에 위반되는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라는 판례에 따라 중앙공관위는 공천 변경사유에 참작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차기 정부에 서태안 지역구 23만 여 시민의 눈이 국민의힘에 쏠리는 이유다. (이 의무는행정소송법제30조 제1항의 해석상 인정된다)

이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고받은 충남도당 공관위는,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에 의견을 구한 상태‘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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