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예비후보 한상기, '보이지 않은 손' 효력 정지 가처분, 재심의 소 제기..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4-28 17:35:43

[충남타임뉴스=나정남 기자] 지난 27일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본선 진출 확정 결과발표 과정에서 최근 5년간 공천불복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 출마 경력자 10% 감산점이 적용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다.

금일(28일)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관위가 결정한 공천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 점은 매우 부당하다' 며 '서울 남부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심 등 소를 제기했다' 고 밝혔다.

[2022.04.28일 한상기 예비후보 중앙공관위 지침 미적용 부당성 성명서 발표]

중앙공관위는 공천관리지침 합의 서약서 ⑧항에을 통해, 최근 5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 출마경력자는 100분의 10의 감산점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감산점은 최대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고 공고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이 조항을 특정인만 적용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 는 지적이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10% 감산점을 부여하겠다. 고 공고한 것은 공관위' 라고 지목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후보를 충남도당 공관위는 특정지역 특정인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 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위반“ 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25과 26일이 있었던 경선 일정을 끝마친 27일, 결과 발표를 60여분 남겨둔 시점에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예외 적용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국민 누가 보아도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된 것" 이라며 합리적 의심도 제기했다.

중앙당 공관위 문서를 참조하면 제목: 감산점 적용 예외 규정의 건, 으로 수신자: 충남도당 사무처장으로 지정됐다. 문서에는 10% 감산점을 언급한 후 ‘다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충남 태안군의 경우, 탈당 경위 및 본선 경쟁력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가 결정한 공천 관리지침 5P]

이에 한 후보는 "경선 합의 서약서에 따라 합의한 타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법적 문제가 있다" 면서 "오늘 국민의 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수 국민의힘 김세호 후보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4년 전 우리당 충남도당을 찾아가 본인(김세호)을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충남도당 위원장이었던 성일종 위원장께서 안 된다. 는 답변이 있어 공천 신청서를 반환 받았다’ 면서 "이후 공천 심사나 면접 같은 것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참여하지도 않았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감산점 규정 예외적용의 건' 이란 제목의 공문서를 통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남 태안군의 경우, 탈당 경위 및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키로 결정했다" 고 밝히며 "한 후보께서는 이미 공천 합의서에 서약한 내용을 준수해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원팀 구성으로 태안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희망한다" 며 본선 진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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