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9.4%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4-28 14:54: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5만 1,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동구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4%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중동 27-9번지(SC제일은행)가 제곱미터(㎡)당 721만 2,000원을 기록했고 최저지가는 신하동 산17-2번지로 제곱미터(㎡)당 585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동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동구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구민들께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