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년 이상 아파트 5년 내 40% 정비방안 마련
2023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정비기준 수립...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기반 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4-18 14:04: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도시의 쾌적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정비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대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의 약 70%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5년 내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약 40%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문제화가 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전시의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는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으로 현실적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적으로는 300%이하이나 대전시 조례는 2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은 둔산지구 230%, 송강지구 210%, 송촌지구 240%, 관저지구 235%, 노은지구 235%임

대전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단지 내 주차장 및 녹지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아파트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전체 아파트에 대한 ‘리모렐링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과거 개발된 지역의 규모, 밀도, 건축물 용도, 주거환경 노후도, 기반시설 용량 등의 연구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택지개발지구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시민불편 사항 등을 우선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정책 동향, 도시경관,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용적률과 층수 등 노후 공동주택 정비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립된 정비기준을‘3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에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도마련 후 실제 사업 착수부터 완공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대전의 성장을 견인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 30년이 경과하였거나 곧 도래함에 따라 노후화되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당초 목표한 2030년까지 13만호 주택공급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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