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상 설치비 90% 지원... 4.18. ~ 5.13. 신청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4-17 10:58:4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의 90%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 반면에,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실시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세부자격 조건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메일(sh38@korea.kr)이나 팩스(042-270-5459)로 신청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 중 ①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사업장 ③신규 시설 중 5종 사업장 ④기존 사업 순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기기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완류후 시공한 설치업체가 대전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설치비용(310만 ~ 410만 원)의 90%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대한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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