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부터 상반기 관내 교육시설에 대해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기안전점검은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건축물, 옹벽)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기지정·고시된 2·3종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이며, 주요 안전 점검 항목으로는 균열발생상태, 구조물 혹은 주요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외벽마감재 상태 등이 있다.
정기안전점검과 더불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은 4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4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의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콘크리트의 탄산화 깊이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또한 학교 건축물별(옹벽포함) 위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s://www.fms.or.kr/)에 등재하여, 점검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고영규 시설과장은 “금번 정기·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시설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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