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접수
4.1. ~ 5.13. 접수, 10일까지는 신청자 출생년도 홀짝제 시행... 매출감소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3-31 15:44:5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700억 원 규모의‘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7,888개 업체에 197억 6,200만 원을 지급했다.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은 간편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된다.

간편지급 대상은, 대전시 일상회복자금과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가 해당된다.

단 ‘위기극복 지원금’지급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간편지급 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자는 확인지급대상으로 업종별 영업신고 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를 통해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내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간편지급의 경우, 접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좌검증 후 지급되고 있으며 약 5일에서 10여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반면 확인지급의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간편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대상은 ①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며 ④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일 이후에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콜센터(☎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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