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배포
대전광역시교육청, 새학년·새학기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및 핵심포인트 안내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3-31 15:35:0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선물 관련’카드뉴스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교육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까지 모두 긴장되고, 설레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미리‘새 학년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안내로 법령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하였다.
특히 처음 학부모가 되고, 신규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선물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사례위주의 카드뉴스와 OX퀴즈를 통해 정확한 법령 숙지와 함께 일상생활 속 청탁금지법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맞춤형 청탁금지법 안내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현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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