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 실시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3-30 16:33: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구 간부공무원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동구는 지난 1월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은학 동구 부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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