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 실시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3-30 16:33: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구 간부공무원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동구는 지난 1월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은학 동구 부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