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벽보 및 전단 등은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를 높이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수거단을 선정하고 현수막(족자형), 벽보, 전단, 명함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라면 수거보상제에 참여 가능하며, 수거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는 동별로 최대 2명을 선정해 4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구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