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352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추진은 슬레이트 처리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 가능 금액을 넘어서거나 실측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서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자원순환과(☎042-288-356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