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본격 추진
12개월 간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3-15 16:07: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에는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게 된다.

*기준단가 : 2,107,260원(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 사회보험료 192,820원)

※ 2022년 최저임금 = 월1,914,440원(1일 8시간, 1시간 9,160원 × 209시간)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하여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3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