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극복 지원금 340억 원, 위기극복 특례보증 181억 원,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2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0억 원을 편성했다.
위기극복 지원금은 지난 2월 21일 대전시장과 5개구 구청장의 공동발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집합금지 업체 200만 원, 영업제한 업체 100만 원, 매출감소 업체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또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격리 기간만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512억 원(기금)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방역 보강을 위해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32억 원, 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71억 원(기금 포함) 등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정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해 예비비 17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총력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오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