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2.1.27.)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발맞추어 관할 기관(공립학교 포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중대재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를 반영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관할 기관에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충원과 더불어 기존‘산업안전보건담당’을 ‘산업재해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체계를 정비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마련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전담인력과 안전·보건분야 전문인력(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새로운 기계·장비가 도입되거나 작업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추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난해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억4백8십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립학교 256교, 사립학교 48교의 현업업무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용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교육청과 종사자 간 소통창구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게시판 외에도 정기적으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최근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급식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립학교 및 기관의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 건강검진’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암건강검진 대상자는 해당기관의 급식 종사자 5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며 폐암 검진비용은 전액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