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취약계층 긴급·위기지원 ‘2022 꿈이룸 사제행복동행’ 추진
초, 중, 고 취약계층 학생 긴급지원비(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2-22 10:09:1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안전, 돌봄 등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을 위한 수시·긴급 지원 사업 ‘2022년 꿈이룸 사제행복동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꿈이룸 사제행복동행’은 갑작스럽게 경제상황이 악화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처한 위생·안전·돌봄과 재난‧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긴급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긴급위기를 맞은 취약계층 학생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100만원), 교육비(50만원) 및 의료비(200만원)이며 조건 충족시 1인 최대 지원은 3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비 재원은 대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자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조성되며 기탁된 모금액을 기반으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반기부금을 일부 충당하여, 2022년 사업은 3억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3년 난치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생계비 지원사업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총 6,167명의 학생이 59억 1천여만원의 수혜를 받았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긴급한 사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변경하고, 재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비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8월부터 매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163명 학생이 1억 3,65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방법은 각 학교에서 대상 학생 추천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청을 통해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기준 적합성 심사 후 신청한 다음달에 지급이 이뤄진다.
지원된 대표적 사례로는 ①조손가정의 조모가 일하는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여 가계수입이 사라져, 월세체납 등의 생계위협을 받는 학생에게 100만원의 생계비 지원 사례와 ②한부모가정의 주보호자가 오랜 병환으로 사망하여 병원비와 주거비 연체로 어려움에 놓인 학생에게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위기를 맞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꿈이룸 사제행복동행’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교직원의 참여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긴급·지원이 되며 학생별 위기상황에 맞게 신속히 지원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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