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 추진
유관기관 합동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및 의무위반 집중단속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2-14 19:15: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46일간)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지자체·교육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 사항은 통학버스 운영자 등과 관련해서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보험가입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안전하차 미확인 등을 점검한다.
〈21년 末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계(대)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체육시설 | 기타 |
4,261 | 1,314 | 643 | 1,410 | 92 | 60 | 624 | 118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21 末 기준) : 전국 13건 발생 부상 22명, 대전시 최근 3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없음
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4,261대)에 대해 합동단속 外 △운영자·운전자 대상 수시 불시단속 △순찰 중 법규위반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단속 등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법령·준수사항 교육 강화 △홍보 △학교·녹색어머니회 등 협조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경찰청은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운영자 및 운전자 모두 어린이안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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