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 시 줄길이 2m 이내로 제한
-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
한정순 | 기사입력 2022-02-09 08:21:57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반려견과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보호자가 잡고 있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목줄의 길이를‘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공용주택 공동공간을 이동할 때 안고 가기 힘들어 목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경우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목줄을 사용시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없이 모든 반려견에 적용되며, 위반 횟수에 따하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반려견과 외출 시 줄길이 2m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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