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2주 연장
현행 거리두기 그대로 유지(사적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21시~22시 운영 제한 등)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2-04 19:03:4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대본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 수용성 저하 및 자영업․소상공인을 고려해 내린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식당·카페 이용은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 불가 및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 동석 가능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도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그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11종)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설 연휴가 끝난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치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은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또한 일부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5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했던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검사와 방역패스 발급을 2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확대․시행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7개로 기능 통합 : 5개 보건소(동구, 중구, 서구 관저보건지소,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대덕구), 2개 임시선별검사소(대전시청남문광장, 한밭종합운동장)

이와 함께 오미크론의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증가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 검사․치료 체계로 본격 전환해 지난 3일부터 28개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들 중 14개 호흡기클리닉은 신속항원검사, 팍스로비드 치료 및 방역패스도 가능하다.

이달 중순에는 24개 병·의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전체 병·의원 353개 중 30%인 100개 병·의원이 참여하도록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요 진료과목(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원급 기관 353개소

시는 또 오는 7일부터 역학조사 방법을 변경해 기존의 대면 및 전화 방식을 통한 종이문진표 작성의 역학조사를 시민참여형 자기기입식(모바일) 전자역학조사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정점 예측이 어려워 유행 규모에 따라 위험이 상존한다"며“시민들께서는 시 방역당국을 믿고 지금껏 해주신 대로 3차 접종 참여,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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