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코로나 검사체계 시행
일반시민, 5개 진료소에서 자가검사(신속항원)키트를 무료로 받아 스스로 검사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2-03 10:06: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검사체계를 3일부터 대폭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해 PCR 진단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한다.

일반시민은 앞으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선별진료소 5개소에서 무료로 자가검사(신속항원)키트를 받아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자가검사키트) ➀동구 보건소 ➁중구보건소 ➂서구 관저보건지소 ➃유성구 월드컵경기장 ➄대덕구보건소

※(자가검사키트 불가) ➀시청남문광장 ➁한밭운동장 ➂서구 보건소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환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종전과 같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5개 선별진료소에서만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며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을 지난달 26일부터 7일로 축소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미접종자는 10일로 유지된다.

또 오는 4일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단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재 의사회를 통해 희망 병‧의원을 접수중이며 사전준비 후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러한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 이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가중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확진자 총규모 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환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