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경찰위·대전경찰,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1-25 14:36:2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24일 열린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 정기회의 자리에서 자치경찰위(위원장 강영욱)와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 양 기관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치안 수요 증가와 사회적 문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보호의 심각성, 또 신변 보호와 같은 시민들의 안전 요구 확대에 따른 조치다.

▲<가정폭력> ‘15년 5,346건 → ‘21년 6,265건(17.2%↑) <스토킹> 법시행 후 340.8%↑

▲<사회적 약자 대상 신변보호> ‘18년114명→‘19년144명→‘20년156명→‘21년353명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스마트워치 위치값 오류로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를 찾는 사이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12월에는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해되기도 했다.

연이은 강력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개인 경호 수준의 보호가 아닌 이상 피해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와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금년도 정책 방향 중심에 두기로 뜻을 모으고, 사무국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각각 공동 팀장으로 하는‘사회적 약자 보호 TF’를 구성했다.

TF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에는 초동조치부터 모니터링, 피해자 안전조치와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겼으며,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초동조치 단계에서, 가・피해자가 일정한 관계성을 띠거나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대응이 강화된다. 관계성 범죄나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경찰의 대응 코드가 한 단계 상향되며, 관서장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활용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초기부터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현행 2중 모니터링 체계를 3중 심사체계로 강화하고‘지역경찰-경찰서-시경찰청’이 피해자 보호 전반을 중첩 점검한다. 또 피해자 안전조치 판단에 변호사, 범죄심리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전성 판단에 객관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조치 단계에서는 기존 스마트워치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 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위치를 중복 추적하고, SOS 시 피해자 위치로 확인된 지역 외에도 주거지 등에 순찰차가 동시 출동한다. 피해자와는 정보공유를 강화해 주변에 위험성을 조기 감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

마지막 사후지원 단계는 자치경찰위가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자치경찰위는 경찰과 자치단체, 유관 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산재 된 역량을 결집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

그동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범죄피해자들에게도 빠짐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부족한 보호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지자체가 기존 가지고 있던 복지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도 해당 부서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2개소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쉼터를 포함한 보호시설의 추가 개설은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에게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도입 취지다. 자치경찰위를 매개로 지자체와 경찰,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선 이번 피해자 보호 대책은 자치경찰제 협업 모델로 많은 기대를 낳게 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최근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우리 지역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위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역시“피해자의 안전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경찰의 소임이며, 피해자를 중심에 둔 경찰 활동을 펼쳐가겠다"며 피해자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치경찰위를 가교로 경찰????지자체????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이번 협력 방안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은 실무분과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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