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운송사업자, 유흥주점 영업자 대상..,15일부터 26일까지 중구청 본관 2층서 접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1-14 11:22: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관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자까지 확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중구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운송사업자, 유흥주점 영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영업자는 건물 임차 여부에 따라 자가 영업자는 50만원, 임차 영업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5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본관 2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과(☎042-606-6872) 또는 위생과(☎042-606-733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5일까지 영세소상공인 지원관련 총 5,614건을 접수해 부적합 사례 제외 총 71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박용갑 구청장은 “소상공인 운송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가급적 빠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