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 해약환급금 미지급, 검찰 고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1-10 13:39: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강라이프(주)는 2021년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간 중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5,410건에 대해 영업일 3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73건 3,086백만 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24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영업일 3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라이프(주)는 대표이사가 2021년 2월 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15일 지나 2021년 6월에 이르러서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24백만 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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