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부원건설은 최근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만남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했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부원건설은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사업시행자의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로 지난 10월 21일 오후 1시 40분 대전교육청에서 만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동석한 협의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대전교육청 실무부서와의 학교용지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대전교육청 비서실과 대전시청 비서실을 통해 10월 둘째 주에 3자 면담을 요청했다"며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일정 조율을 통해 일주일여 후인 10월 21일 오후 1시 40분에 대전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부원건설은 “당일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을 비롯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부원건설 이사 등이 배석했다"며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