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만0~5세 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전출입, 계좌오류 등 누락대상... 11월 26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1-03 10:43: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에게 가정 보육의 부담완화,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지급한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누락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8일까지 대전시 거주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총 43억 원 지급했다.
그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하다보니, 지급기준일인 9월 30일에 전출입한 경우나 계좌오류 등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여 이번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됐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 만0~5세(15.1.1.~ 21.9월 출생아동)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 영유아 중 계좌오류, 전출입 등으로 누락된 아동이다.
신청기간은 11월 3일 ~ 11월 26일 18:00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서류 검토 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가족돌봄과(☎042-270-0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누락된 분들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개요❍ (연령)????15. 1. 1. ~????21. 9월 출생자 ❍ (대상)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0~5세 아동 -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 (제외대상) ▸유치원 재원아동(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 지급대상)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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