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1-02 10:46:4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소실보상을 위한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대상은 개정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올해 3분기(7.7.~9.30.)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고, 보상금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다.
구는 지역 내 해당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3일부터 대덕구 청렴관에 마련된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열흘간(11.3.~11.16.)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3일 끝자리 3,8번부터 시작해 4,9번 5,0번 1,6번 2,7번 순으로 진행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컸던 만큼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외에도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청렴관에서 함께 접수받는다.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금년 4월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7~9월 발생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