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 운영
중구청 1별관 1층 드림스타트에서 접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사업체 대상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1-01 16:22: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신청의 편의를 위해 통합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중구청 1별관 1층 드림스타트에 현장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를 진행한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이나 콜센터 (1533-3300)에서 진행 중이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 2일 이내 지급된다.(신속보상에 한함)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임해주신 많은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보상금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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