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연말연시 및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
11월부터 3개월 간 주·야간 불문 상시 단속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0-31 14:40: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연말연시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연말연시 모임 술자리가 예상되는 식당가·유흥가(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유흥가 등 6개소)와 △지난 3년간(‘18년~‘20년) 음주운전 사고 3건 이상이 발생한 장소(중구 용두동 오룡네거리 등 19개소) 위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음주사고 302건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음주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요일(토·목·금요일)과 시간대(20~02시)위주로 싸이카·암행순찰차·교통 외근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20시에서 02시 사이에 집중되는 음주운전 사고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대전경찰청 주관 주 1회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 단속과 별개로 경찰서별 매일 30분~1시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단속’ 실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다.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로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대전경찰청은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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