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29 14:33: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중대본의 거리두기 1차 개편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첫 일상 회복 거리두기 개편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음성자 만이 이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음성확인제가 도입, 운영되며 불가피한 경우 일부 예외는 인정한다.

*(보건소 발급)음성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 등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음)된다.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 PCR 음성확인자 ② 18세 이하 ③ 접종 불가자 등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복잡한 단계·시설별 인원 기준을 통합, 정비해 최소 기준인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한다.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이며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 다음 2단계를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 ․ 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 비상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시와 중대본은 앞으로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계획이다.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접종 70%) → 2차 대규모 행사 허용(접종 80%)
→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병상 여력 40% 이상, 유행 규모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작은 그동안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8개월만에 백신 완료자가 71.3%에 도달했고, 2차 백신접종 첫 완료 시점인 4. 4. ~ 10. 28.까지 확진자 6,151명 중에서 접종완료자 확진 비율은 4.2%인 259명에 불과해 백신접종이 코로나 감염예방에 높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 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 단계적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 수칙(11.1.~ 12.12.)>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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