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자 신청 안내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10-13 10:51: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저소득가구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신규대상자가 확대될 것을 예상, 구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 것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및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계절과 세대원 수에 따라 9만6천원부터 최고19만1천원이다.
또한, 구관계자는 전‧출입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된 세대도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경제기업과(☎042-606-7252) 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의 일부를 요금차감 또는 카드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어려운 계층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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