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최대 30%경감, 1,145건 23억6천만원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06 15:02:0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30% 경감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 1,145건, 23억6천만원이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소유자이다.

시설물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최대 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은 15%만 경감됐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구는 7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통해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과(☎042-606-6862)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 착한임대인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