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서비스 실시
내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찾아 사전에 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9-04 20:39: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가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급여 안내는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급여 안내는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상황 등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미리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65세를 앞둔 국민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기초연금 사업 신청을,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아동수당을 신청 안내한다.
이번 제도는 6일부터 첫 시행되며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며, 내년부터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안내 이후 일정 기간 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과 연계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방법과 절차가 어려워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이번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으로 인해 해당되는 주민 모두에게 맞춤형급여가 지원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멤버십 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담 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부(☎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및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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