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8-31 10:56:1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병무청(청장 홍승미)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포함한 23개(광역3, 기초20) 지방자치단체 모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들이 그 지역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자체 운영 기관 및 시설의 사용료·입장료 등의 감면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7,631가문 38,665명이,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569가문 2,926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을 수여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료 할인,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충청남도가, 2020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적극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중구와 함께 행사를 추진하였다.
홍승미 청장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신 23개 시·군·구 의회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