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신청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만 조사하여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초과, 세전),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특히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격결정 시 다음 달에 결정통지서를 받아도 신청한 월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기존 복지급여대상자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는 가구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042-270-4632),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2022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예정이었으나 10월에 조기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 16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