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동구는 도시가 노후돼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한 곳인만큼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쳬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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