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17 14:00: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이하 ‘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이하‘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퓨전한식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마루에프앤씨와 ‘방탈출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엠케이컴퍼니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이다.

또한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11일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엠케이컴퍼니는 2019년 9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68,7500,00원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 및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마루에프앤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 매출액이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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