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에 이어 갑질!
계약서 조항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납부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8-16 12:01:0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투기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질로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9억 4,800만 원을 수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사용가능시기: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되어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LH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2012년 12월 31까지 토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 4개월간 지연됐다.
LH는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 간 지연됐지만 지연기간 동안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 4,800만 원을 수취했다.
결국 LH는 매수인들의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
LH가 수취한 9억 4,800만 원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약 8억 9,000만 원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약 5,800만 원의 재산세를 부담시켰다.
LH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LH는 사전에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을 알았음에도 매수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이전’공급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LH에 대한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로 인해, 향후 택지 분양 계약 후 그 이행과정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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