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시행
납세자보호관, 잠자는 납세자 권리도 깨워서 보호한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05 08:06: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정기 세무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세무조사 모니터링’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사전과 사후 두 차례 진행하게 되며, 세무조사 시작 전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연기·연장 제도도 알려준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및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모니터링 내용을 분석해 납세자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세무부서와 공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해 지금까지는 납세자의 특별한 대응수단이 없었는데,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가 잠자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도 깨워서 보호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2020년 2월부터 법무통계담당관에 배치되어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