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7.1.부터 등록관할지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7-01 09:19:4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7월 1일부터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 및 해제를 전국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등록관할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업무가 전국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된다.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시에는 인감 날인된 설정계약서·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말소등록 시에는 해지증서·인감 날인된 설정계약서(또는 분실확인서)·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저당권 소유자(해제시 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 조한식 소장은 “이번에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만큼 건설인들의 수익개선을 위해 빠르고 친절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저당권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 하루일당을 포기해야하는 등 오가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따라 사업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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